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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RP(Individual Retirement Pension, 개인형 퇴직연금) 계좌를 개설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혜택은 직장인, 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.
IRP 계좌 개설 시 받을 수 있는 3가지 주요 세제 혜택
1. 연간 세액공제 혜택
- 연간 최대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
- IRP 단독 가입 시 최대 700만 원까지 가능.
- 이미 퇴직연금(DC/DB) 또는 연금저축에 가입했다면, 두 상품 합산 기준 최대 700만 원까지 가능.
- 세액공제율
-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(종합소득 4,000만 원 이하): 15% 세액공제
- 총급여 5,500만 원 초과(종합소득 4,000만 원 초과): 12% 세액공제
- 💡 예시:
- 연 700만 원 불입 시 최대 105만 원(15%) 또는 84만 원(12%) 세금 환급 가능
2.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
- 일반 금융 상품은 이자·배당 수익에 대해 15.4% 과세되지만,
- IRP는 인출할 때까지 과세가 유예(이연) 됩니다.
- 복리 운용의 효과로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자산을 더 크게 키울 수 있음.
3. 연금 수령 시 분리 과세(저율과세)
-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 시, 이자소득세(15.4%)가 아닌 **연금소득세(3.3~5.5%)**로 과세됩니다.
- 수령 금액 및 기간에 따라 세율 차등 적용
- 일반 금융 상품보다 훨씬 낮은 세율로 세금 부담이 줄어듦
추가 혜택 및 유의사항
- IRP 계좌는 중도 인출이 제한됩니다. → 55세 이후 연금 수령 목적
- 해지하거나 일시금 인출 시에는 기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추징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납입 금액의 일정 부분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 투자해야 함 → 최소한의 안정성 확보
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!
대상혜택
근로자 | 연말정산 환급액 증가 + 퇴직금 이전 가능 |
자영업자/프리랜서 | 소득 대비 세금 절감 + 노후 대비 |
연금저축 가입자 | 세액공제 한도 최대치 활용 (IRP 추가 불입) |
IRP 계좌 요약
IRP 계좌 개설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.
항목내용
세액공제 | 연 최대 700만 원, 최대 105만 원 환급 |
수익 과세이연 | 운용 중 세금 없음, 인출 시 과세 |
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| 3.3~5.5%의 낮은 세율 적용 |
IRP 계좌는 단순한 연금 상품이 아니라 노후 준비 +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강력한 금융 도구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