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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IRP(Individual Retirement Pension, 개인형 퇴직연금) 계좌를 개설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혜택은 직장인, 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.


     IRP 계좌 개설 시 받을 수 있는 3가지 주요 세제 혜택

    1. 연간 세액공제 혜택

    • 연간 최대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
      • IRP 단독 가입 시 최대 700만 원까지 가능.
      • 이미 퇴직연금(DC/DB) 또는 연금저축에 가입했다면, 두 상품 합산 기준 최대 700만 원까지 가능.
    • 세액공제율
      •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(종합소득 4,000만 원 이하): 15% 세액공제
      • 총급여 5,500만 원 초과(종합소득 4,000만 원 초과): 12% 세액공제
    • 💡 예시:
      • 연 700만 원 불입 시 최대 105만 원(15%) 또는 84만 원(12%) 세금 환급 가능

    2.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

    • 일반 금융 상품은 이자·배당 수익에 대해 15.4% 과세되지만,
    • IRP는 인출할 때까지 과세가 유예(이연) 됩니다.
    • 복리 운용의 효과로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자산을 더 크게 키울 수 있음.

    3. 연금 수령 시 분리 과세(저율과세)

    •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 시, 이자소득세(15.4%)가 아닌 **연금소득세(3.3~5.5%)**로 과세됩니다.
      • 수령 금액 및 기간에 따라 세율 차등 적용
    • 일반 금융 상품보다 훨씬 낮은 세율로 세금 부담이 줄어듦

     추가 혜택 및 유의사항

    • IRP 계좌는 중도 인출이 제한됩니다. → 55세 이후 연금 수령 목적
    • 해지하거나 일시금 인출 시에는 기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추징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납입 금액의 일정 부분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 투자해야 함 → 최소한의 안정성 확보

   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!

    대상혜택
   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액 증가 + 퇴직금 이전 가능
    자영업자/프리랜서 소득 대비 세금 절감 + 노후 대비
    연금저축 가입자 세액공제 한도 최대치 활용 (IRP 추가 불입)
     

    IRP 계좌  요약

    IRP 계좌 개설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항목내용
    세액공제 연 최대 700만 원, 최대 105만 원 환급
    수익 과세이연 운용 중 세금 없음, 인출 시 과세
   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3.3~5.5%의 낮은 세율 적용
     

    IRP 계좌는 단순한 연금 상품이 아니라 노후 준비 +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강력한 금융 도구입니다.